서울시 관계자는 26일 “개인택시는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을 3회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비해 법인택시는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처벌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택시는 승차거부 위반지수(위반 건수/면허 차량 보유 대수X5)를 만들어 지수가 1이 되면 영업정지 60일, 2가 되면 감차조치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더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개인·법인택시에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등을 연간 175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규를 많이 위반한 택시회사에는 수수료 지원액 등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을 하는 20개 택시회사에 대해선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8월 한 달간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 위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 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각 구의 처분율에 최대 72% 포인트에 달하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