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승차거부' 법인택시 처벌강화 추진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적발된 법인택시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개인택시는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을 3회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비해 법인택시는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처벌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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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택시는 승차거부 위반지수(위반 건수/면허 차량 보유 대수X5)를 만들어 지수가 1이 되면 영업정지 60일, 2가 되면 감차조치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더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개인·법인택시에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등을 연간 175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규를 많이 위반한 택시회사에는 수수료 지원액 등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을 하는 20개 택시회사에 대해선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8월 한 달간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 위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 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각 구의 처분율에 최대 72% 포인트에 달하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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