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초읽기 들어간 항공 조인트벤처 1호…"韓 항공 경쟁력 강화 계기 될 것"

국내에서도 세계 항공업계의 트렌드인 조인트벤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003490)과 미국 델타항공이 주인공이다. 두 회사는 지난달 23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윌셔그랜드센터에서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정식 협정을 체결했다. 또 최근 양국 정부에 조인트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 공동운항 확대에 의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 및 공유를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 항공업계는 조인트 벤처 붐=세계 항공업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조인트벤처를 결성하고 항공사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항공업계는 1990년대 후반 미국 정부가 항공자유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점금지면제(Anti-Trust Immunity, ATI) 정책을 도입한 이후 스타얼라이언스, 스카이팀, 원월드 등 다자간 제휴인 글로벌 얼라이언스로 확산됐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간 국적 항공사의 인수·합병에 의한 항공사간 기업 결합이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 항공사의 외국 자본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실효 지배를 제한해 항공주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공동운항, 글로벌 얼라이언스, 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제휴 방법을 통해 하나의 항공사와 같은 효과를 통해 노선망 확대, 수익 증대, 더욱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다. 조인트벤처는 한 회사와 같이 공동 영업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로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등 각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대서양, 태평양 노선을 비롯해 대륙간 노선에 대해 조인트벤처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뒤늦게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태평양노선에 조인트벤처 제휴를 맺게 됐다.

조양호(오른쪽 넷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셋째) 대한항공 사장, 에드 바스티안(〃다섯째)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여섯째)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 젤레스 윌셔그랜드센터에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 협정서를 들고 웃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조양호(오른쪽 넷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셋째) 대한항공 사장, 에드 바스티안(〃다섯째)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여섯째)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 젤레스 윌셔그랜드센터에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 협정서를 들고 웃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


델타항공과의 혈맹 수준의 제휴를 맺게 된 이면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역할이 컸다. 조 회장의 항공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인맥이 밑받침이 되었다는 평가다. 2000년 초 조 회장은 델타항공에 직접 동맹체 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아에로멕시코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4개사가 참여해 스카이팀이 창설됐다. 이때 결성된 스카이팀 동맹체가 현재의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앞서 조 회장은 조인트벤처 협약 체결식에서 “양사간 조인트 벤처 협력은 편리한 연결 스케줄 제공을 비롯해 소비자 혜택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올해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과 함께 인천공항 환승 수요 증가를 이끌어,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 및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조인트벤처 출범 무리 없을 듯=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양사 모두 이미 조인트 벤처 시행에 있어 핵심 요소인 반독점면제 권한을 미국 교통부로부터 취득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으 며, 2007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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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공사들의 조인트 벤처의 경우 반독점면제 승인을 신청하면서 조인트벤처 협정(Agreement)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양사는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속 협정인 조인트 벤처 협정 관련 서류만 제출했다. 별도의 승인 절차도 없다. 미국 교통부에서 특정 기간동안 이견 제시가 없을 경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10년간 미국 교통부가 불허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 벤처 1건뿐이다. 국내 역시 국토부는 관련 심의를 끝냈고 문제없이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역할 기대=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는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양사는 주장하고 있다. 조인트 벤처를 통해 노선 및 스케줄이 다양화되고 운항편 증대, 환승 시간 축소, 일원화된 서비스로 소비자 혜택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 환승 수요가 늘어나 동북아 핵심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올해 말 대한항공과 스카이팀 전용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할 경우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더 확대됨에 따라, 환승 수요 증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 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 경쟁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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