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윤선 전 장관에 집행유예 선고..."블랙리스트 알면서도 위증"






조윤선 전 장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문화·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블랙리스트'작성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면서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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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그동안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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