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NG탱크 담합' 이르면 내달초 수사 마무리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

대거 피의자 신분 전환

수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설사 전현직 임원을 대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GS건설의 송모 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대림산업의 박모 고문과 김모 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으로 동아건설의 박모 전 사장을 비롯해 한화건설의 유모 고문, 황모 전 상무 등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 외에도 포스코건설·SK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사건에 연루된 13개사 전현직 임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LNG 저장탱크를 둘러싼 짬짜미 과정을 두고 참고인 조사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 조사에 나서면서 다음달 초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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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공사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데다 13개 건설사가 연루돼 있는 만큼 피의자 전환 규모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1월까지라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규모는 3조2,000억원대에 이른다. 사건에 연루된 13개사 가운데 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근 모두 패소함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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