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연루 스리랑카인 강제추방

"증언 신뢰성 떨어져" 대법서도 특수강도강간죄 무죄

기소 당시 강간죄·특수강간죄 공소시효 지나

K 씨 스리랑카 현지 법정 세우는 방안 검토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지 8일만에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연합뉴스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지 8일만에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연합뉴스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 씨가 지난 26일 밤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8일 만이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26일 밤 11시께 인천공항을 이용해 본국인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됐다. K 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당시 대학교 1학년생 정 모 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경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K 씨가 15년 전 사건으로 기소돼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10년인 강간죄와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 혐의를 적용해 K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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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K 씨가 정 씨의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K 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항소심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2심에서는 K 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18일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 씨는 지난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외 2008~2009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강제 추방을 당했다.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고려해 K 씨를 현지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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