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이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제64조)에 따라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 명령 등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 민간 금융기관이 가진 26조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과 파산면책채권 등이 이번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채무탕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10년·1,000만원 미만 장기소액채권 소각)과는 별도의 조치다.
일각에서는 “‘빚을 갚지 않으면 정부가 탕감해준다’는 것을 관행으로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