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가격 대란’ 계란,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한다

정부, 국무회의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계란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계란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 8,000톤은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양계농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 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만 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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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이며 8월 중순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가 확보되면 미국산 계란도 수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부화용 수정란인 종란도 무관세로 수입해 약 300만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어 양계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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