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부터 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면서 사법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생중계 대상이 언제 누구로 정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대상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전해지며 그중에서도 재판 진행 경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정 규칙을 반영해 일선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 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바꾸었다.
이에 후속 지침은 이달 중순 이후 완비될 것으로 보여 시기상 8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이 부회장 사건이 첫 생중계 대상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 피고인 신문에 들어간 가운데 1일,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정유라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최순실이 박원오 전 전무를 앞세워 정유라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통령 요청이 아님에도 승마지원을 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모략질을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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