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공무원, 처음 3개월간 기존 수당 2배 받는다

육아휴직수당, 월봉급액의 40% -> 80%으로 증액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9월부터 적용 예정

아빠의 육아휴직/연합뉴스아빠의 육아휴직/연합뉴스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 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러한 사안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된다.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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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다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증액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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