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G로지스와 KGB택배가 합병 과정서 대리점을 통폐합할 때 계약 위반 등 불공정거래 사항이 있었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 합병 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 등 자료를 제출 받은 상태”라며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KG로지스와 KGB택배가 합병한 뒤 대리점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이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제소하면서 이뤄졌다. 양사가 중복되는 물류 망을 갖고 있는 경우 대리점 중 한 쪽을 정리해야 하는 탓에 통폐합이 진행됐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KG로지스 측은 전국 30여 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각 대리점 대표와 근무하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KG로지스는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진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계약 해지를 4일 남짓 남기고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점주들은 이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KG로지스는 지난 2월 로젠택배로부터 KGB택배의 지분 100%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전략적 통합에 들어간 바 있다. KG로지스와 KGB택배 모두 소비자간 거래(C2C) 시장에 주력하는 업체다. KG로지스는 지난해 매출 2,230억원, 시장점유율 4.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