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암환자 등을 상대로 가짜 의약품을 ‘세포재생 치료약’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김모(56)씨와 한의사 신모(45)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짜의사 행세를 하며 말기 암환자나 난치병 환자들을 상대로 “세포를 재생시키는 신물질이 있는데 이를 투약하면 2~3개월 내에 암이 완치된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치료가 안 되니 베트남으로 가면 치료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한 아파트로 유인했다. 김씨는 한의사 신씨와 오모(45)씨를 고용해 가짜 ‘세포재생 치료약’을 주사하게 하고 환자당 400만원에서 7,500여만원을 치료비로 받아 챙겼다.
신씨와 오모씨는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호전반응을 보이자 김씨의 치료법을 맹신해 한의사 영역을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국내 명문의대 졸업, 필리핀 의대 박사학위 수여, 중국 유명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한 의학박사라고 소개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성분 분석 결과, 이들이 만든 가짜 신약은 진통제와 국소마취제, 항생제, 비타민 등을 섞어 만든 합성품에 불과했다. 진통제 성분 때문에 잠시 고통을 잊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피해자 2명이 이들에게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일부 피해자는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다.
경찰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의약품은 환자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