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2 부동산대책]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만 허용...다주택자 LTV·DTI 30%로 줄어

무주택자·서민은 기준 완화

수요자별 대출 가능한 금액

최대 3억원 가량 차이 날듯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의 투기지역에서 두 번째 아파트를 사기 위한 대출이 금지된다. 투기수요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지 말고 온전히 가계가 가진 자산만으로 집을 사라는 경고다.

2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또 강남구와 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 이후 금융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이들 지역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서의 아파트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역시 LTV·DTI를 일괄 40%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더 나아가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해당한다. 결국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신규분양이나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게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하락해 30%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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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만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LTV와 DTI 규제를 각각 1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새 규제에 따라 수요자별로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억원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5억8,000만원에 거래된 성동구 행당동 대림e-편한세상(전용면적 84㎡)은 서민과 실수요자는 주택가격 대비 50%인 2억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투기지역(LTV·DTI 40%)으로 지정됐지만 서민·실수요자는 대출규제가 10%포인트 완화되기 때문.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던 일반가구는 40%를 그대로 적용받아 2억3,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한 가구는 투기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를 살 경우 LTV가 30%만 적용돼 대출액은 1억7,400만원으로 줄어든다. 더욱이 투기지역에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세대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최대 3억원의 대출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9억원 이하)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의 감독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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