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기 암환자에게 사기 행각으로 3억 챙긴 가짜의사 일당 검거

말기 암환자에게 사기 행각으로 3억 챙긴 가짜의사 일당 검거




말기 암 환자들에게 2∼3개월 안에 완치되는 신약이 개발됐다고 속여 3억원을 챙긴 가짜의사 일당이 철창신세를 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영리 목적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의사인 척 행세를 한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말기 암 환자와 난치병 환자 13명에게 가짜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400만∼7천500만원씩 모두 합해 약 3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을 주사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 투여한 것은 경기 남양주 공장에서 제조한 진통제·국소마취제·항생제·비타민 등 전문의약품의 합성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 시내 유명 호텔 객실에서 주로 무허가 진료 행위에 나섰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한국에서는 치료가 불법”이라고 설득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아파트로 유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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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국내 명문 의대를 졸업한 뒤 필리핀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중국 유명 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했다고 소개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김씨는 이전에도 가짜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신모(45·구속)씨 등 한의사들도 김씨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가짜 약을 주사했다. 이런 가짜의사 행각에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 13명 중 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로 다툰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대한한의사협회에도 신씨 등 범행 가담 한의사의 명단을 넘겨 제재하도록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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