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5년 33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줄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아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과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과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시행한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중 50억원 이상으로 사업규모가 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중점 점검사업으로 선정하고 11월 중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인다.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중에서는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