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

여배우 A씨, 폭행·폭언 등 혐의로 고소

'감정 이입 필요하다'며 뺨 때려

영화감독 김기덕(57)씨가 여배우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김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 A씨가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며 김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고소장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고소장을 분석하는 중이고 고소인 등 관련자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A씨는 촬영 과정에서 김 감독이 ‘감정 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고 예정에 없던 베드신을 요구하는 등 폭행과 폭언,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영화에서 하차했고, 이후 해당 배역은 다른 여배우로 교체됐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A씨와 김 감독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 감독은 연기 지도 차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베드신 강요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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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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