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본부장이 KAI 재직 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 총 3억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윤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인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과 2원, 총 3억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년 전 윤 씨는 상납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으나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KAI 협력업체인 D사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예상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일 검찰이 KAI의 분식회계 정황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 “특정한 시점에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회계 인식방법을 변경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KAI는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KAI는 설립 이래 회계 인식방법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KAI는 “이라크 등 해외이익을 선반영하거나 부품원가 및 경영성과를 부풀린 바도 없다”며 “이라크는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반영한 바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