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삼성그룹 승계 현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에서 거론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설명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도 3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독대 당시 현안을 도와달라는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 기일에서 특검에 “특검이 제시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면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 사이에 실제 언급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견을 요구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가 독대 전 작성한 말씀자료에 ‘이 정부 임기 내에 (삼성)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삼성 외에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다른 그룹 회장의 진술을 보면 (각 기업에 대한) 대통령 말씀자료 내용을 얘기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말씀자료 내용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도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승계 문제 등 현안은 절대 거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1차 독대, 2015년 7월 2차 독대, 지난해 2월 3차 독대에서 승계 관련 현안이 거론된 일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독대에서 뭔가를 부탁한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고 3차 독대는 대통령이 jtbc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 부탁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