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절망에 빠진 여자친구 행세하려 자살 독촉…징역 15개월 선고

남자친구 로이에 수백건 자살독촉 문자 보내

로이 母 "카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절규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를 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독촉한 미국 여성이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AP=연합뉴스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를 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독촉한 미국 여성이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AP=연합뉴스


슬픔에 빠진 여자친구 행세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자살 독촉 문자 메시지를 보낸 미국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브리스톨 청소년 법원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콘래드 로이(사망 당시 18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재촉 문자를 보낸 혐의로 고시된 미셸 카터(20)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7월 미 매사추세츠 주의 한 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 안에서 로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숨진 로이의 핸드폰에서 여자친구인 카터가 로이에게 자살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을 발견했다. 카터는 로이에게 “차를 세우고 앉아있어. 20분 정도 걸릴 거야. 큰일은 아니야”라며 “때가 왔어 자기야”,“그냥 하면 돼” 등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법정에서 공개된 이 같은 독촉 메시지는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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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터가 주변인들의 관심을 갈구해왔으며, 실제 로이의 죽음 이후 ‘슬픔에 빠진 여자친구’ 행세를 하며 관심과 동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카터가 삶과 죽음의 게임에서 로이를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선고 직전 로이의 어머니는 카터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무모했다며 “카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절규한 바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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