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 높이 작업장에서 안전줄 등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법원은 업주에게 실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소규모 건설업체 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를 도급 준 화학업체 대표와 현장안전관리자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회사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근로자 B씨에게 4m 높이에 설치된 냉각수 배관 볼트 해체 작업을 지시했다. 규정상 추락 위험이 있으면 철 구조물 등을 설치에 작업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발판을 설치하기 고난하면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이 안전대를 걸어서 지탱할 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B씨는 발판도, 안전방망도 없는 곳에 안전대만 착용하고 올라갔다. 안전대를 걸 안전줄과 지지대 등 아무런 시설도 없었다. 원청업체 관계자들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불트 해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안전장치 설치를 소홀히 한 피고인들에게 있고,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