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보복 맞불땐 美도 내상"...무역제재 꼬리내린 트럼프

中 고율 관세·수입제한 거론에

美 지재권 침해조사 발표 연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을 겨냥해 초강력 대중 무역 제재를 예고하자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자국의 보복 수단이 적지 않다며 맞불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국 또한 만만치 않은 내상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대중 제재 조치 발표를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제재 움직임에 중국 정부와 업계는 강력한 비난과 보복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4년 발표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국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한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 등 구체적인 보복 수단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를 하면 중국도 미국에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며 “이는 양국 경제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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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중 무역전쟁을 준비해온 미국 측 부담도 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합작 방식을 통해 상당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미중 관계가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국 기업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 여부 등의 조사를 명령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중 제재 이후 미국이 입게 될 타격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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