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사진)’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 삭제 없이는 회고록의 출판과 발행·인쇄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때마다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한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