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발신자 정보 확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콜앱’ 서비스가 차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구글 안드로이드의 앱 장터 ‘플레이 스토어’을 통한 콜앱 내려받기를 중단시켰다고 7일 밝혔다.
콜앱은 한국어로 서비스하면서 사용자가 앱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 통화 기록과 연락처를 수집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놓고 다른 고객에 무작위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콜앱 서비스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과정에서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이스라엘)에서 개발해 서비스하는 콜앱을 국내법으로 제재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8일 구글코리아에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코리아는 방통위의 요청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해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콜앱 개발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나온 스팸 차단 기능 앱 등 유사 서비스를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더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