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편의점 강도 신고 시스템 '무용지물'…가입률 10%도 안돼

편의점주 "오작동률 높거나 비용 부담 커'

편의점 내부/연합뉴스편의점 내부/연합뉴스


강도가 들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한달음시스템’을 높은 오작동률과 비용 등의 이유로 점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청사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최근 4개월 사이 2차례나 강도가 들었지만 편의점 측은 사건 당일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부터 경찰은 편의점이나 금은방 등에 설치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해 관찰 지구대에 자동으로 범죄 신고가 접수되는 ‘한달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수화기를 5초 이상 들고 있으면 112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일반 전화와 겸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수화기를 잘못 들어 오인 신고가 접수되는 비율이 높다. 오작동률이 90%를 넘어 경찰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작동률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은 하나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개선된 한달음시스템’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5초 이상 수화기를 들 필요 없이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송신기(리모컨)를 1초만 누르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 경보음이 올리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전 시스템과 달리 유료다. 통신사에 최초 설치비 2만5,000원과 매달 사용료 4,500원을 내야 해 편의점주들이 가입을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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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1,478곳 중 개선된 한달음시스템에 가입한 곳은 10%도 되지 않는 133곳에 불과했다. 전체 편의점 중 60%가 넘는 892곳은 오작동률이 높은 예전한달음시스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강도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편의점에서도 예전 한달음시스템에 가입했지만 당일 이용하지 않았다. 해당 편의점 점주는 “한때 한달음시스템에 가입했지만 오작동이 많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까봐 이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예전 한달음시스템의 오작동률이 99%가량 돼 지금은 가입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개선된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하지만, 업주들이 비용 부담으로 꺼린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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