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대법 판결도 무시...광주시의 막무가내 행정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처분

잇단 패소에도 6심째 소송

7년 송사에 기업 피해 막대

경기 광주시가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행정처분을 재차 부과해 이에 불복한 기업과 사실상 6심째 소송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판단을 아랑곳하지 않은 행정에 7년째 소송이 이어지며 기업은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시장이 건설업계 중소 시행사인 A사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B사는 지난 2007년 광주시 송정동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을 맡았다. 이들은 광주시가 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약 31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했다. 광주시의 대법원 상고기한은 이달 9일이다.



얼핏 단순한 행정소송처럼 보이는 이번 사건은 사실 2010년부터 끌어온 6번의 소송 일부다. 광주시는 2010년 A·B사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해 얻은 개발이익 가운데 33억여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고 업체들은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3년 광주시의 개발부담금 산정이 위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2014년 광주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들의 주장처럼 시가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 뒤에도 똑같은 토지를 기준으로 삼고 개발부담금 33억여원을 A·B사에 물리며 2차 소송전에 불을 지폈다. 두 회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시는 슬그머니 31억여원으로 부담금 액수를 줄였다. 사실상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행정처분을 재차 부과했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수원지법과 서울고법도 “광주시의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 기속력에 위반한 것”이라며 두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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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광주시가 대법원에 상고해 또 패소한다고 해도 같은 행정처분을 추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무한 소송전을 치르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소송에 관계한 한 변호사는 “아무리 소송을 이겨도 시는 또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똑같은 처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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