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수사기소 적정성 평가 외부기구 신설…검찰 개혁 속도 붙나

기소권 남용·정치 개입 해결하겠다는 의지

유명무실한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계획

'미니 중수부' 특수단은 규모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적정성을 평가하는 외부 기구의 신설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수사 과정에 정치적 고려를 개입해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 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수사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지만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걸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검찰의 특별수사도 대거 바뀔 전망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며 특수수사가 필요한 경우 고검의 협의를 거쳐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미니 중수부’로 불리는 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규모가 축소된다. 단장의 직급이 차장검사로 격하되고, 부장검사도 1명만 둘 예정이다. 문 총장은 “대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둬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 있고, 특별수사의 총량을 축소하자는 것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