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에 투자사기에 관한 경험담이 올라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투자를 빙자해 경영권을 탈취한 경우였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자금조달이 절실하지만 이에 따른 지분구조, 경영권, 실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 숨은 의도를 가진 투자자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엔젤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엔젤투자를 가장해 사기에 가까운 사익을 추구하는 블랙엔젤투자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투자자인지 아닌지 알기는 어렵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 잘되면 엔젤투자자도 창업자에게 더 높은 신뢰를 가질 것이며 블랙엔젤이라면 스스로 포기할 것이다. 다음 몇 가지를 실행해보자.
첫째, 중간 논의 내용을 문자로 정리하고 e메일이나 회의록 같은 형식으로 공유한다. 사람들은 동일한 사안을 말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리해놓으면 계약 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계약서에는 발생 가능한 사건과 그 대안을 넣는다.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자체가 아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와 대안을 충분히 포함시켰는지가 핵심이다. 가령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으면 ‘받는다’로 끝나면 안 된다. ‘언제까지’가 기재돼야 한다. ‘언제까지’라고 돼 있어도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발생 가능한 위험이다. 실행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을 부과할지, 계약을 파기할지, 어떻게 할지를 넣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판단 기준이 모호한 내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일이 완료되면 입금한다’ 같은 표현은 ‘일이 완료되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어야 한다. 분쟁이 생기는 계약의 대부분은 이런 중요 사항을 모호하게 기술함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면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넷째, 계약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투자 관련 계약은 용어가 낯설고 진행도 처음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은 문제 발생 시 회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공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써야 한다. 남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스타트업 초기 투자는 향후 성장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주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sungjucho@business.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