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반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일반건축물이다. 내진보강 건축(신축·증축·이전 등) 땐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대수선(큰 규모로 고치는) 땐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구·군청 건축 관련 부서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 받아 구·군청 세무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