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를 소집,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를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 이날부터 모란역 인근에서 홍보물 전달 및 계도 안내에 본격 돌입한다. 또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 구 합동의 기획전담반을 편성해 현장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에 나선다. 시는 대부업 광고 전단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펼친다.
또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 전단지 살포 행위는 고발 등의 조치로 철저히 봉쇄하여 불법 대부업체의 기승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회의를 통해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자체 지정 운영방안 경기도 협의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도 현행범으로 검거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
시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