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된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에는 국내 ‘1호 유통학 박사’로 잘 알려진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가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너무 쉽게 진출해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맹본부가 최소 1∼2년 사업을 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통행세’ 등은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해 생긴 측면이 있다고 규정한 최 위원장은 로열티 확립 등으로 본부가 브랜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을(乙)’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법에 보장돼 있지만, 고용관계가 아닌데 ‘교섭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출범한 혁신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 8명이 인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인선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협회가 관여하지 않고 최 위원장에게 일임했다고 협회는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갑질’의 피해 당사자인 가맹점주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법정 기구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로 보인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공정위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