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세포탈 혐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징역 2년

300억 비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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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성된 비자금 중 얼마가 불법으로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고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하모 부사장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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