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내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제재와 별도로 매년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이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SSM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은 이번이 처음으로 TV홈쇼핑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매년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대상이기도 한데, 공정위는 올해 가전·미용 등 전문유통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과 SSM은 최근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라며 "유통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제도 규제보다는 유통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 공제 등 납품업체에 중요한 거래 조건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조건 중에서 판매수수료 이외 다른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스스로 공개하면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각종 비용 전가 등 갑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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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