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회사 몰래 지인에 택시 빌려줬다 적발…회사 책임 없어”

택시 기사가 회사 몰래 지인에게 택시를 빌려주다 적발돼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 택시회사가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A사에 소속된 택시운전 기사인 B씨는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지인 C씨에게 택시를 빌려줬다. 개인적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C씨는 돌아오는 중 손님을 태우는 등 영업행위를 하다 앞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신고를 받은 양천구청은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에 따라 A사에게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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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는 “회사가 직접 택시를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빌려준 택시는 A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온전히 B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태”라며 “택시회사의 의무 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소속 기사에게 타인이 대리해서 운전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란 점을 교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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