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 택시 민원 항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 건수는 총 9,1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줄었다.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3,5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차거부’ 2,444건, ‘부당요금’ 1,787건, ‘도중하차’ 540건, ‘사업구역 외 영업’ 196건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1·2위는 ‘불친절’과 ‘승차거부’였다.
시는 “민원 전체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시민이 느끼는 택시 불편은 여전해 앞으로 관련 민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며 “2018년까지 2014년 민원 건수 2만8,000여 건의 절반인 1만4,000건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시는 승객이 직접 택시 회사에 전화해 불만을 신고하면,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전부 혹은 일부 되돌려주는 ‘불친절 요금환불제’를 시행 중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택시기사를 확인하고 상황을 따져 환불 여부와 정도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 택시 254곳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230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1,174만5,100원이 환불됐다.
시는 앞으로 승차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신고가 잦은 지역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택시 법인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줘 민원 발생을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