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YMCA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 피해 보상책 마련해야”

피해 접수창구 개설…“소비자경보 발령”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녹·부식이 발견된 혼다코리아 2017년식 CR-V차량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소비자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안전센터는 해당 차량은 지난 5월부터 판매가 이뤄졌으며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녹·부식이 발견된 만큼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안전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해당 차량을 건네받은 한 소비자가 하루 뒤인 9일 차량에서 녹을 발견하고 구매 지점에 연락했다. 하지만 “차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며 “혼다코리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자동차안전센터는 “해당 차량에서 제작결함으로 보이는 녹·부식이 발견됐으며 이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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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혼다코리아에 교환.환불계획과 보상안을 요구함과 동시에 혼다코리아 녹·부식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혼다코리아는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의 안전문제와 결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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