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강제추행 혐의 샤이니 온유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인기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28·본명 이진기)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유는 지난 12일 오전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3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30㎝ 높이의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으며, 온유는 그 옆의 의자에 앉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온유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5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온유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건 현장은 사각지대여서 온유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CCTV에 담긴 주변 움직임이 진술과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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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며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언론의 취재로 신상털기 등 2차 피해가 심하고, SM의 요구로 고소취소장에 서명날인했지만 추행당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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