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국가공간정보 품질 높인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간정보 품질관리는 데이터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을 통해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계획 단계에서는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품질개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구축 단계에서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운영 단계는 준비성·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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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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