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식약처, 살충제 검출 농장 계란 잠정 유통금지했다

농식품부와 살충제 검사 함께 실시…유해 평가도 병행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 계란 판매가 자체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의 농장에서 기존에 생산된 계란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식약처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날 경기도 남양주시 A농장에서 피프로닐이 검출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유통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A농장으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는 유통상 4곳에 현장점검을 나가 그동안 계란이 어디로 얼마나 팔렸는지, 시중에 유통됐으나 판매되지 않고 남은 양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있다.


A농장의 하루 계란 생산량은 2만5천 개 정도다. 계란은 2∼3일마다 유통상에 공급되기 때문에 농가에는 2∼3일 이내에 생산된 계란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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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경로를 확인해 시중에 남아있는 A농장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량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사육두수가 3,000수 이상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려 했으나 방침을 바꿔 전국에 130여개에 달하는 3,000수 미만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계란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만큼 관계기관 2곳이 동시에 조사를 펼쳐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방 식약청은 16일부터 인력을 총동원해 하루 농장 60곳을 방문해 계란을 수거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유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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