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카메라 앞에서 판결문을 낭독할 판사들이 지켜야 할 법정 언행 정비 작업에도 조만간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일본식 한자나 표현들이다. 이들 표현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될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유럽 법체계를 받아들인 탓에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이 법정에서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실제 민법 229조와 230조는 하천 주위 토지 소유권을 규정하면서 도랑과 둑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인 ‘구거(溝渠)’와 ‘언(堰)’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한다. 법령 전반에 두루 쓰이는 ‘기타’도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다. 아울러 주격 조사인 ‘이’나 ‘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를 대신 사용하는 것도 우리 어법에 맞지 않은 일본식 표현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에서 올바른 법정 언행 사용을 위한 개선 작업을 벌였으나 오랜 기간 쌓여온 일제 잔재 용어를 전부 개선할 수는 없었다”며 “재판 생중계 제도가 시작된 만큼 법정 언어 생활도 전방위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