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팬택 김포공장, 법원경매에 매물로 나와

공장 및 공장용지, 기숙사 등

청산 목적, 감정가 521억원

㈜팬택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공장 모습. /사진제공=지지옥션㈜팬택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공장 모습. /사진제공=지지옥션




㈜팬택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공장 및 사원아파트 등 부동산 일체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16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팬택의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일대 토지(면적 4만8,601㎡)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가 오는 3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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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521억3,545만원이며 채권자는 ㈜팬택자산관리의 파산관재인이다. 청산을 위한 경매이기 때문에 청구액은 ‘0’원이다. 등기상 근저당은 한국산업은행 외 시중 6개 은행 합계 1,000억원이다. 이번에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지난 2015년 쏠리드-옵티스에 팬택의 브랜드 및 특허권, 연구개발 인력 등만 매각되면서 청산 대상에서 제외됐던 물건이다. 법원임차조사 결과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계 기구 등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공장 매각에서 걸림돌로 작용되는 기계 기구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함께 나온 것은 매각에 유리한 점”이라며 “그러나 팬택 공장만 들어서 있는 단독 산업단지라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은 편이며 1회차 입찰 보증금이 50억을 넘고 2~3회 유찰되더라도 200~300억원대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응찰자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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