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만 연간 1억원에 이르는 고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사진)’와 ‘옵디보’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급여 적용이 되면 기준에 부합하는 암 환자들의 경우 약값의 5%만 내면 된다. 급여 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두 약제 모두 특정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인 ‘PD-L1’의 발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른 암에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약 허가범위가 아닌 위암이나 두경부암 등에 해당 약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는 병원은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한정된다. 심평원은 면역관문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병원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협의체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