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强)대강’ 국면으로 치닫던 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정할인율 인상 시기 조정 등 이통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행정 소송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화해 무드 속에서 접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주 중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통 3사 CEO를 만나고 난 뒤 (약정할인율 인상이 담긴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과기정통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공문발송은 18일이나 21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약정할인율 인상 또한 당초 예고한 9월 1일이 아닌 같은 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소송 가능성도 확실히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가 이통사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유 장관이 이통사 CEO 설득 작업에 나서며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 대상의 약정할인율 인상이 현행법상 강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행정소송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배경 중 하나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사업 부서별 의견이 달라 불씨가 살아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저소득층 대상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최대 1만1,000원 늘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통신비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요금감면 폭을 현행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월 최대 감면혜택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월 2만원 가량의 요금에 1.3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도 도입해 통신비 공약 이행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과기정통부가 새 정부 공약에 발맞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인하 등 ‘당근’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철민·양사록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