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은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 24개 단속반, 35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업소는 올 상반기 동안 진행한 대형음식점, 취약계층 이용 집단급식소 점검, 불량 계란 및 부정 축산물 보관 판매 단속에 적발된 업소다.
도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보관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미표시 행위와 함께 기존 적발 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적발 업소는 검찰 추가 송치나 재수사를 받게 된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도민을 속이는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반기 수입식품이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