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사기 등 혐의로 가상화폐 개발업체 대표 정모(58)씨와 개발자 박모(48)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 손실이 없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가상화폐가 시중은행과 연계돼 대형마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보안 프로그램은 24시간 암호를 바꿔 해킹이 불가능하고 해외에 특허도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가상화폐는 실제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행각에는 주로 50∼60대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가 이뤄진 시점까지 사기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 일당으로부터 14억5,0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