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 유빙 충돌 코코몽호 선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장과 기관장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 "피고인들 적극적 구호 조치 피해 최소화 노력"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난지도 선박 검사소에서 사고 유람선인 코코몽호가 침몰사건 조사차 정박해 있다./연합뉴스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난지도 선박 검사소에서 사고 유람선인 코코몽호가 침몰사건 조사차 정박해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한강이 결빙됐음에도 무리하게 출항해 선박을 얼음에 부딪혀 가라앉게 한 유람선 ‘코코몽호’ 운항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8일 코코몽호 침몰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와 기관장 정모(3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 사고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공공수역에 기름이 유출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는 등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6일 125톤급 216인승 선박 코코몽호는 서울 한강 잠실 선착장을 출발한 뒤 성수대교를 선회한 뒤 영동대교 부근에서 유빙과 충돌해 침몰했다. 검찰은 한강이 결빙됐음에도 코코몽호를 무리하게 운행하고, 선박 내 기름 탱크에 있던 경유를 유출한 혐의로 선장과 기관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 당시 코코몽호에는 외국인 5명 등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포함해 탑승자 11명 전원이 모두 구조됐다.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