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 등을 의결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지난해 방송광고매출액의 0.5%를 기금으로 냈으나 올해부터는 1.0%를 내야 한다. 정부는 종편 등 사업자가 초기 단계를 벗어나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1.0%로 상향돼도 MBC·SBS(4.3%), KBS(2.87%) 등에 비해선 낮은 편이다.
가입자 수와 매출액이 크게 성장한 IPTV도 징수율이 1.0%에서 1.5%로 올랐다. 위성방송 사업자도 징수율을 1.33%에서 1.5%로 소폭 올렸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사업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어 1.0∼2.3% 수준인 징수율을 1.5%로 조정했다.
해양 개발 사업자에게 생태계 복원·사업 명목으로 걷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도 현실화한다. 부과 대상에 면적 1천㎡ 이상 매립, 면적 5만㎡ 이상 식물 재배·제거 등 3개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지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부과돼 전체 허가 사업의 약 10%만 협력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