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회부시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국내 다수 증권사가 성진지오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포스코가 부실기업을 인수했다기보다 이후 세계적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처럼 무죄판결을 내렸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