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강화하고 지청 단위 특수전담부서를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부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검찰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공안 등 수사를 맡는 2·3차장 산하 인력 일부를 형사부 담당인 1차장 산하로 배치했다. 인력 조정으로 형사1~8부가 속한 1차장 산하 인력은 기존 67명에서 72명으로 늘었다. 해당 부서가 고소·고발, 경찰 송치사건 등을 주로 맡는 만큼 앞으로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은 전국 41개 지청 특별수사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형사사건 처리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한다. 관내 부패범죄에 대해 규모나 필요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정하는 등 해당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은 또 수사 결과에 불복해 고소인 등이 제기하는 항고사건에 대해 고등검찰청이 직접 재수사하는 ‘고검 복심화’도 시행한다. 기존 형사부서명을 담당 사건 내용에 따라 달리하는 브랜드화도 함께 실시한다. 부서 담당에 따라 인권·특허범죄·해양환경범죄 등 전담부로 만드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항소심을 모델로 한 고검 복심화는 항고사건에 대해 고검이 처음부터 수사한다는 자세로 재수사하는 등 국민 권익 구제 차원에서 추진된다”며 “형사부 브랜드화는 주요 업무를 부서명으로 사용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