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심스런 증언"…우병우 재판 증인 압수수색 영장

법원 직권으로 발부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증언에 진위가 의심된다며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조사에 나섰다. 법원이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증언 도중 그의 거주지·사무실·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과장은 올해 2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이용과장으로 발령 났다. 재판부는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많이 다르다”며 “증인이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전 과장이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인 윤 전 과장은 문체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모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판)’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올해 1월 김씨와 한 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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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는 상반된 증언을 내놓았다. 그는 윤 전 과장으로부터 문체부 국·과장들의 세평을 보고받았으며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 전 과장은 올해 6월 휴대폰을 바꿨으며 교체 전 휴대폰은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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