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노인층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누리려면 오랜 기간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도 빈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취약 노인층에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재원 부담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압축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감소와 지출증가를 초래한다. 한국은행은 이달 초 인구구조 변화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이 연평균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기초연금과 무임승차 등에 적용되는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해졌다. 당시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4%도 되지 않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굳이 재정 측면만 따지지 않더라도 노인 취급을 받기 싫다며 무임승차권 대신 대중교통요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년 전 대한노인회도 65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하기도 했다.
기준 조정에는 명암이 교차하고 극복해야 할 난제도 수두룩하다. 연금수령과 정년시기와도 연관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층이 복지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올해 말이면 우리나라도 노인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8년 뒤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에 진입한다. 더 늦기 전에 노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