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파동이 채 잠잠해지기 전에 일부 닭고기에서도 기준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5월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 결과 닭고기 60건 중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 화성과 인천 서구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닭고기에서는 각각 0.6mg/kg과 0.3mg/kg의 ‘톨트라주릴’이 검출됐다. 닭 구충제로 사용되는 유해물질 톨트라주릴의 기준치는 0.1mg/kg이다.
황 의원은 “구충제 닭고기는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